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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확정, 22년 1월 1일부터...

21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형평성의 차이가 있고, 여야에서 암호화폐 과세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유예되는 것이 아닌가 약간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예 없이 22년 1월부터 1년간 얻은 양도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1년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주식과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교

1) 주식

  • 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 3억 미만 20%, 3억 초과 25%

2) 가상자산

  • 22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 22%(소득세 20 + 지방세 2)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