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원 특례시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 청 : 동 주민센터(복지로, 정부 24 포함)
- 기 간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고려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정책과(228-3219)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21.9.28.시행)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정책과(228-3220)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아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무관)
- 경기도(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급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신청방법
- 출생아 등록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확인)
- 영주권자(F5)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228-5899)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welfare/welfare07/welfare07-01/welfare07-01-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