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로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5년 후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은 이 사업을 위해 3,6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 ~ 34세 청년 (병역 이행 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연령 계산 제외)
-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 소득 6천만원 초과 ~ 7천5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음
신청 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상세 내용
- 가입 금액 및 월 저축액 : 최소 가입 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
- 5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3%에서 최대 6% 기여금 납입
- 비과세 납입한도 : 연840만원
- 의무 가입 기간 내 계좌 인출, 해지 시, 세금 감면액 추징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은 예외 인정)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